‘중대한 거래’ 10만 달러 한도 규정은 빠져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 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 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