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안 돼 성폭행은 미수” 주장…법원은 기각
서울신문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잠을 자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