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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가 ASF 전파 매개체 야생멧돼지 포획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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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11-21 10:3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5단계 광역울타리 야생멧돼지 ASF검출 지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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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광역울타리 야생멧돼지 ASF검출 지도. 환경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광역화에 따라 ASF를 퍼뜨리는 주요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탈피,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ASF가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의 검출 건수가 3352건으로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187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674건, 충북, 431건, 경북 371건 등이다.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초기 경기, 강원에 국한하던 것이 충북, 경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동안(2019년 10월 15~2023년 9월 30일) 전국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28만 876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첫해 4865마리, 2020년 9만 3963마리, 2021년 6만 9489마리, 지난해 7만 4627마리, 올해 4만 5818마리 등이다.

이들 멧돼지 대부분은 ASF와 무관한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의해 포획됐다. 경북의 경우 최근 4년간 포획된 야생 멧돼지 10만 8000여 마리 가운데 99%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의해 포획됐다.

문제는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발견 지역에 이들을 투입해 확산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엽사 30~50명 정도로 운영되는 시·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때문에 상주·문경·울진 등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도내 11개 지역에 엽사들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 놨다. 이어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은 ASF 발생지역보다는 소속 읍·면 지역에서 멧돼지를 포획해 포상금(마리당 20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이런 현상 등으로 ASF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가 꾸준히 남하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ASF 차단을 위한 야생 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구성해 적극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존 지자체 중심의 야생 멧돼지 포획을 정부가 주도하는 등 ASF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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