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측 “하루 평균 200여명 추가 소송 접수”
포항시에도 소송 관련 시민 문의 빗발
범대위 “위자료 유지 위해선 많은 시민 참여해야”
소멸시효 내년 3월 20일… 19일까지 소장 제출해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2018년 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출입문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아파트를 허문 이 자리에는 포항시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가 지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포항지진 관련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신청한 시민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다. 포항시에도 소송 관련 시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21일 “5년동안 19차에 걸친 변론 끝에 승소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14일 내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포항시도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 배부에 나서는 한편 안내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재판부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관련 서류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시의 소송 대행 여부에 대해 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지진 관련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은 착수금이 약 3만원, 성공보수는 5~6%대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