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최대 30% 환급… 무제한 ‘인천 I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 장해 제대군인’ 도움 절실한데… 앞장선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장년 구호활동가 육성하는 서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해명자료]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2024년 4월 18일자 세계일보 보도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과 관련해 다음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해명자료 전문

◆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음

○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

○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님

○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서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