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선거 앞두고 불법 판치는 경선
판결문으로 본 경선 비리 요지경
‘온 다방 여자를 다 만났다.’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2022~2023년 전국 법원의 판결문’에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허위 비방 내용이 여럿 명시돼 있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련 경선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지지 후보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이용해 유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허위 경력이 담긴 명함을 현금과 함께 건네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간 경선 관련 범죄 중 94건의 선고(확정)가 전국의 법원에서 내려졌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만 19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등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서울신문이 분석한 2022~2023년 전국 법원의 경선 비리 관련 판결문. 이 기간 경선 관련 범죄 94건의 선고가 내려졌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92명이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조작·개인정보 이용·뇌물수수
2년 동안 유죄 선고 192명 달해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이들이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을 허위로 녹음한 파일을 제작해 이를 기자와 주민들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상대 후보자가 이혼을 했다는 점에 착안해 그의 전처와 친분이 있는 여성에게 허위 녹음을 부탁했다.
이 여성은 통화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해 전처가 며칠 동안 숨어 있었다’, ‘온 다방 여자를 다 만났다’는 등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을 거짓으로 말했고 이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녹음됐다. 또 해당 녹음파일 중 상대 후보자의 부정적 사생활만 편집한 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신문기자 2명과 선거구민 여러 명에게 전송했다. 결국 이들은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 넘은 여론전
비방 목적 거짓 녹음파일 제작
가짜뉴스 유포·허위 기사 보도대구 경선에서는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지지하는 후보의 경선 경쟁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예비후보가 도청 재직 당시 홍보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한 전남 영암군수 후보가 여론조사 전화가 올 경우 자신에게 표를 행사해 달라고 권리당원과 주민들에게 호소한 팸플릿. 민주당의 경우 권리당원 ARS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해 경선의 승자를 결정한다.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선거용 문자폭탄
고객들에게 후보자 홍보 문자
개인정보법 위반한 소상공인강원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한 점주는 2022년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경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고객들이 주문서 등에 기재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로 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저장된 고객 7000여명 중 5343명에게 국민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 점주는 “○○정당 군수 후보 ○○○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군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희망과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 후보만이 나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보냈다.
현행법상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게 금지돼 있다. 또 메시지에 이름을 포함해 신분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점주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금 살포 공세
허위 경력 적은 명함과 돈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선고전남에선 2022년 군의원으로 출마하려던 후보자가 경선을 앞두고 주민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과 함께 5만원권을 접어 건넸다가 적발됐다. 이 후보자는 ‘현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이 아님에도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3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가 하면 주민에게 명함과 함께 10만~20만원을 줬다. 결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사님 3선 돕기
현직 도지사 당내 경선 앞두고
당원 모집한 공무원 자격정지도 사업비를 지원받는 한 센터의 수장으로 일하던 중 도청 내 센터관리 부서 계약직 팀장으로 임용된 한 공무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해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이 공무원은 자신의 직속 부하나 지역 체육계 인사에게 “도지사가 3선에 출마할지 모르니 준비해 놓자”며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했다. 이런 요청을 받은 다른 공무원들은 자신의 배우자 등에게 “나는 공무원 신분이라 당원을 모집하면 안 되지만 팀장이 부탁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할 것 같다”며 권리당원을 모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이 공무원은 자신이 일했던 센터에 당원 관리체계를 만들어 여론조사나 경선 절차 등에서 도지사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게 했다. 이 공무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 투표 조작
휴대전화 52대 동원 중복투표
노인층 상대로 대리 투표 자행전북 장수군에서는 전현직 군수의 측근, 친인척, 지지자들이 2022년 민주당 군수 후보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와 경선투표를 조작하려다 처벌받았다. 당시 경선에 출마한 최훈식 군수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등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바꾸게 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에서 최 군수를 지지하게 했다.
최 군수는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런 부정투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경선이 실시됐다. 검찰은 이후 국민 여론조사 조작 등에 가담한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해 5월 이러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수가 전국적으로 봐도 매우 적은 선거구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 여론조사 조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심지어 당내 경선 결과까지 조작하려 시도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검찰은 최 군수와 장 전 군수의 경우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했다.
경선투표에 주로 이용되는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투표 결과 조작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의 한 군에서 특정 후보자를 군수 후보 경선에 당선시키고자 했던 지지자들은 79세 노인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게 했다. 이 노인이 모바일 투표 화면에 접속하지 못하자 한 지지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인의 투표 화면에 접속해 멋대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이들은 ARS를 통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선거인을 매수하고자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까지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2개월을 비롯해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사회부=박기석·백서연 기자
2024-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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