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ㆍ인사청문회 필수코스..여야 ‘격전’ 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ㆍ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정부의 전체 진용을 짜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이 진용을 채울 인사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그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경우 여야 합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20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최근 과학기술 정책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의지를 거듭 밝혔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단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13일 현재까지 야당의 큰 반발이 감지되지 않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에 앞서 5년 전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통일부 존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정부 출범 3일 전인 2월22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건은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다. 조각 명단에 포함된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시 처음 실시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새 정부 총리 및 각부 장관 후보자가 거칠 국회 관문은 다소 차이가 있다.
총리 후보자는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에 이은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단계이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직후 제출할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2단계다.
조각 대상에 포함되는 국무위원 후보자는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헌법상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준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고, 신설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미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당선인 시절 불거진 바 있다.
여야 간 극명한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선인은 정부 출범에 임박해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정부 출범 이후인 2월27일∼28일 이틀에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이같이 모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명박 정부 첫 총리인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 출범 이후 4일간 ‘비상 내각’이 가동된 셈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 첫 총리인 고 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26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인 시절 ‘고소영ㆍ강부자 인사’ 논란 등 인사청문 과정에서 펼쳐진 여야의 치열한 국정주도권 쟁탈전이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일부 인수위 인선에 대한 ‘밀봉 인사’ 등 야당의 공세가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어 총리ㆍ장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따라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인선 발표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수위 운영 개요’를 통해 박 당선인이 오는 20일께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계획대로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서둘러 발표할 필요는 없다”며 “너무 일찍 발표할 경우 야당의 공세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인선’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증 기간에 오랜 시간을 잡아놓을 경우 집권여당 입장에서 ‘방어’하기 힘겨울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의결 자체도 2월25일 이후 진행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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