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불구, 軍장교 10여명 위수지역 이탈 골프

‘안보위기’ 불구, 軍장교 10여명 위수지역 이탈 골프

입력 2013-05-12 00:00
수정 2013-05-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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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적발…국방부 개선대책 추진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된 지난 3월 안보위기 속에서 영관급 현역 군 장교 10여명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5일∼10일 전국 29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역 장교 10여명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다.

국조실은 이들의 명단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조실의 조사는 3월11일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연일 북한의 도발위협이 나오던 상황에서 실시됐다.

이 기간 골프를 친 군인들은 대부분 1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는 부대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지만 일부 장교는 위수지역 밖의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수지역 이탈자들은 대부분 영관급 지휘관으로, 장성급 간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부분 부대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지만 몇 사람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장교들의 소속 부대에 위수지역 이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와 주의를 요구했다.

적발된 장교들은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골프를 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안보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조실은 위수지역 내 골프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도발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골프자제령’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주요 보직자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체력단련장(골프장 포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훈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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