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문제의 글 올린 검사에 협박성 전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일 청와대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실시간 감시했으며, ‘문제의 글’을 올린 검사에게 글을 내리라고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팀의 한 검사가 지난달 15일 밤 10시50분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검사의 글은 8개항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사법처리 과정의 수사팀 외압설, 총장 사찰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검사의 글은 “①민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 의견 ②특별수사팀의 기소·영장 청구 의견을 검찰 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③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④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⑤특별수사팀의 ‘기소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입장을 피력 “이라고 적혀 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서는 “⑥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⑦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⑧검찰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 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불화설과 함께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개입 정황 등이 기록돼 있는 이 글이 올려진지 불과 6분 뒤인 9월15일 밤 10시56분께 청와대에 근무하는 검찰 출신 이모 행정관이 해당 검사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외압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검찰 내부 게시판까지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감시·통제하면서 위협이 되는 글들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등 검찰 이외의 직원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들어갈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걸로 안다”면서도 “어느 검사나 직원이 얘기를 (해당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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