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신속처리 기한, 현행 330일의 절반 이하로 축소 제안할듯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추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정의화 국회의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구체적으로는 신속 처리의 취지를 살리고자 심의 시한을 현 규정의 절반인 165일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는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과 징계안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안 자문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1일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첫 번째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국민의당’ 이동설과 광주 출마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한 견해가 자신의 충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오늘 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 의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주말 이틀간 협상을 하고도 대부분 쟁점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데 대한 견해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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