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통법부 오명 벗고 영국처럼 불 꺼지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미래전략원 설치 구상…“청소노동자 정규직화는 직을 걸고 실천”“남북문제 행정부와 보조”…협력하면서도 단호 “NO 할때는 NO!”
“영국 의회는 불만 켜져있어도 국민이 안심한다고 한다. 우리 국회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입법부 수장으로서 20대 국회 전반기 지휘봉을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일하는 국회’로의 변신을 선두에서 끌고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악의 국회’로 꼽힌 19대와 차별화하는 것은 물론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국회개조 구상’을 단호한 어조로 풀어놓았다.
특히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상임위원회별 입법실적 공개나 상벌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성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입법 부진을 두고 국회선진화법 탓만 해서는 안된다. 성과를 내기 위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상임위의 입법을 독려하면서 실적을 공개하는 등 성과 관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특정 상임위의 진도가 너무 떨어지면 이유가 뭔지도 살펴보고 언론에 공표도 할 것”이라며 부진한 곳에는 ‘페널티’도 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처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만 국회가 권위를 회복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에는 3권 분립이 명확했는데, 이후 (1970년대) 유정회 사태 등을 겪으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 ‘통법부’ 등의 오명까지 썼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의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그동안 의원들이 건수 올리기만 하거나 청부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진정한 입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미래전략원’ 설립 계획 역시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조직을 갖추고 학계나 기업 쪽에서 정보를 취합ㆍ활용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데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후속조치까지 완료하겠다”고 단언했다.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견제할 부분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우선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며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꼽았다.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을 언급하며 “핵 문제와 미사일 등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얘기를 안하고 있다”면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지켜볼 때”라고 했다.
이어 “대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은 안타깝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국익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노(NO)’라고 분명히 말하겠다”며 “너무나 확실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처럼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 변신하는 데 지금의 3당 체제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정 의장은 “양당제일 때에는 한 쪽이 반대하면 무조건 협상이 깨졌지만, 지금은 3당 중에 둘만 짝을 지어도 뜻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의회주의가 더 잘 발휘될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의장과 의장단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살아나는 국회, 그것을 만들어내는 의장으로 남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