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12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어떻게 책임질지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일단 수용한 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결과에서 이유미씨의 단독행위로 결론을 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며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은 공모 여부를 떠나더라도 최소한 허위사실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을 하고 반발해 온 국민의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처신 또한 국민들이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의당은 바깥으로 성토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은 과거 ‘김대업 사건’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이전에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가운데)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결과에서 이유미씨의 단독행위로 결론을 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며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은 공모 여부를 떠나더라도 최소한 허위사실임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을 하고 반발해 온 국민의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처신 또한 국민들이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대표는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의당은 바깥으로 성토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또 자숙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은 과거 ‘김대업 사건’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이전에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오 각성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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