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개월 앞인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깜깜이’

지방선거 4개월 앞인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깜깜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1 10:19
수정 2018-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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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20일 남아…선거구획정 시한 2개월 넘겨여야, 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대 형성…구체적인 규모 놓고 ‘진통’

‘6·1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깜깜이’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신청이 시작된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오는 13일에는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정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셈이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나흘 동안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에 따른 여야 충돌로 국회가 올스톱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 헌정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헌정특위 산하 개헌소위는 지난 7일부터 개헌의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여야 입장이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개헌 시기를 놓고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각각 고집하고 있어 이 또한 합의점 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도출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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