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法 만든 국회 아침회의는 늦췄지만 보좌진·당직자는요?

52시간法 만든 국회 아침회의는 늦췄지만 보좌진·당직자는요?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08-29 17:38
수정 2018-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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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이 아침 회의 시간을 늦췄지만 여전히 법의 취지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과 의원실 보좌진, 당직자는 주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의 안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정의당 등 9시서 30분~1시간씩 늦춰

정의당은 지난달 9일 일찌감치 회의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30일부터 회의 시간을 늦췄고 민주평화당은 외부 회의가 잦아지며 자연스레 오전 9시 회의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지난 28일부터 회의 시간을 변경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대표, 최고위와 협의를 했고 이제부터 9시 30분에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는 오전 7시30분 그대로

하지만 관례적으로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당정협의 시간은 그대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에서 “당정은 어찌 하나”라고 물었지만 홍 원내대표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 못했다. 당장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도 30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린다.

한국당은 여야 5당 중 유일하게 오전 9시 회의를 고수하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9일 “회의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다각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판적인 한국당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당에서 열리는 회의 시간이 늦춰졌지만 정작 국회 상임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감땐 주52시간 쉬면 다행”… 취지 역부족

특히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공무원과 보좌진은 주52시간 근로는 고사하고 현행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68시간 근로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한 보좌진은 “주52시간 근무는커녕 국감 중에 주52시간 만이라도 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근로단축의 취지가 과도한 업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인데 시간 단축과 병행해야 할 추가 채용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는 “사무처 구조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추가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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