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합의

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합의

곽소영 기자
입력 2024-11-14 00:08
수정 2024-11-1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당 회동서 법 개정안 합의

대부업·위기청년지원법 등 공감대
반도체법·서민금융지원법은 이견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첫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3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13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포함한 6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려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 개정안은 총 6개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동안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여야도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여야는 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이 밖에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인공지능)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놓은 아이돌봄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밀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지난 7월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조건이 달렸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간첩법 개정안을 주장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2024-11-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