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기소의견 경찰 2명 고소...민주당 공천 기준 뭐냐”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기소의견 경찰 2명 고소...민주당 공천 기준 뭐냐”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1-15 19:44
수정 2024-01-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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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2021년 11월 보복 운전 벌금형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5일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공천)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면서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와 시간, 집 주소가 확실하니 폐쇄회로(CC)TV 수사를 요청했다. 이 또한 경찰 진술서와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 나와있다”면서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총선에 맞춰)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면서 “이 삭제 내용이 (황운하 의원 등)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이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 4000명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그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그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사건 당시 여의도역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은 연락 달라”는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달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저한테 연락 주신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내가 운전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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