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거리 제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고체가 액체보다 구조 간단·제작비 저렴“군사 정찰용 위성 발사 국방력 강화 가능”
美, 中 등 주변국 군사용 전용 우려 전해
솟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핵심인 75t 액체엔진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2018.11 전남 고흥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와 사거리 ‘800㎞’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현 규정은 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1 수준이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그동안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다. 액체엔진은 발사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다면 액체연료로만 제한됐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무엇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향후 소형 군사정찰용 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해 국방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현 미사일 지침을 준수한다”며 “한미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체연료는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발사 시간이 빠르고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사용 기술이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주변국의 의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논의 과정에서 이를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을 겨냥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 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은 1978년 처음으로 한미 간에 합의됐다. 당시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23년 만인 2001년이 돼서야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로 늘어났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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