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 한강 하구 中 어선 퇴거 작전… 北 “무모한 군사적 도발” 비난

‘민정경찰’ 한강 하구 中 어선 퇴거 작전… 北 “무모한 군사적 도발” 비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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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피의 교훈 운운 위협… 국방부 “정전협정 따른 작전”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20일 ‘군사적 도발’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한다’며 일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결과 충돌위험을 조장격화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무모한 해상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며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했다.

이어 “최근 남조선 괴뢰군부호전광들이 그 무슨 3국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유엔군’과 괴뢰를 상징하는 저주받을 기발(깃발)까지 뻐젓이 띄운 전투함선들을 이른바 ‘한강 작전’이라는 미명 밑에 서해열점수역을 벗어나 한강 하구까지 대량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도는 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벌여온 퇴거작전에 대해 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보인 첫 반응이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강 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군사적 도발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한강 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사전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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