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는 11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1억 5000만원은 몰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금융감독 완화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를 인정한 점,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량 감경 요인으로 반영했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청탁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에 고개를 떨궜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이명박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해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금융감독 완화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를 인정한 점,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량 감경 요인으로 반영했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8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청탁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에 고개를 떨궜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이명박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15년간 이 대통령을 보좌해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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