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승려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A(여)씨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11년간 승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B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헤어지게 됐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B씨의 권유로 점포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며 재산분할금 5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찰과 신도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가 친지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진지하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인관계는 인정되나 사실혼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11년간 승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는데 B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헤어지게 됐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B씨의 권유로 점포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며 재산분할금 5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찰과 신도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양가 친지들에게 사실혼 관계를 진지하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연인관계는 인정되나 사실혼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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