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에 당첨” 5600명 89억 뜯겨

“콘도 회원권에 당첨” 5600명 89억 뜯겨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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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미자격자가 허위로 발급, 전화로 제세공과금 명목 사기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니 제세공과금을 1년간 맡겨야 한다고 속여 5600여명에게서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경찰청은 7일 ㈜S레저 총판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점 지사장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화상담원을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리조트 승격 기념 이벤트에 당첨돼 홍보 요원으로 선정됐다”며 마치 공짜로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회원권과 숙박권을 전달할 직장 주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을 보내 콘도 회원권은 경품에 해당돼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며 가짜 회원권 가격(700만원)의 22%(154만원)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4594명에게서 69억 89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구속된 대리점 ㈜S에이전트 대표 송모씨(39)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강원도 양양 S리조트 회원권을 박씨로부터 1매당 36만원에 넘겨받아 198만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서울 목동에서 박씨와 같은 방법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전화상담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됐다”며 마치 공짜로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주는 것처럼 속여 655명에게서 198만원씩 모두 9억 29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2011년 12월 S리조트 5개 동 중 1개 동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회원권을 판매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홍보물에 직영 및 제휴 콘도가 13곳이라고 소개했으나 9곳은 허위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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