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장신구?…보호관찰대상자 의무위반 증가

전자발찌는 장신구?…보호관찰대상자 의무위반 증가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 훼손 등 수사의뢰 최근 3년새 2.7배로 늘어법무부-경찰 정보공유 허술, 내달부터 감시·관리 강화

서씨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면 경찰은 이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보내 보호관찰 대상자를 감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두 기관 사이에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태까지는 경찰이 요청할 때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도 받은 정보를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