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받은 엄마가 또 때려요” 예솔이의 슬픈 5월

“정신과 치료 받은 엄마가 또 때려요” 예솔이의 슬픈 5월

입력 2013-05-17 00:00
수정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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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 조치 이후에도 재학대당하는 아이들

서울의 한 아동보호기관 직원 A씨는 2년 만에 예솔(10·가명·여)이의 집을 찾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모친의 학대와 방치에서 벗어났으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상태가 2년 전과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1년 A씨는 “남편이 죽은 뒤 우울증을 앓는 한 여성이 딸을 심하게 때리고 방치한다”는 신고를 받고 예솔이의 집으로 갔다. 예솔이는 집안 가득 널부러진 쓰레기더미에 묻혀 하루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집안 청소와 생필품 구입 등을 돕고 예솔이 모친에겐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예솔이가 또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집은 난장판이었다. 당시 반성하는 듯했던 어머니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아동보호기관의 구제 조치 이후에도 부모의 반복된 폭력과 방임에 멍드는 ‘재학대 피해 아동’이 늘고 있다.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한 새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피해 아동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1년 563건으로 전년(503건)보다 11.9% 늘었다. 2008년 494건이던 재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581건으로 17.6% 증가한 뒤 2010년 503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집계 중인 지난해 재학대 건수도 전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방임’이 가장 빈번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이를 재학대한다”는 신고 중 방임학대 비율이 39.1%에 달해 4대 아동학대(신체·정서·성·방임) 중 가장 높았다.

강인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은 “직원들이 아이를 학대한 부모를 만나 재발방지 교육과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밥벌이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면서 “부모 중엔 아이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방임의 경우 빈곤 등 사회구조와 맞물려 단순히 보호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는 학대를 가한 사람에게 국가기관이 교육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담겼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4대악 척결 분위기 속에 경찰을 아동보호기관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지만 처벌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빈곤과 맞물린 방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아동학대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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