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발언 무혐의’ 반발 민주당 항고 기각

檢, ‘NLL발언 무혐의’ 반발 민주당 항고 기각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이나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대화록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정상회담 배석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만 갖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나 이 전 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분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들을 조사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 측이 민주당측을 무고 혐의로 항고한 것도 함께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