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대가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지낸 호문혁(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호 교수는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호 교수는 1978년 영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6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섰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뿐 아니라 서울대 법대 학장, 교협 회장, 평의원회 부의장, 대학신문 주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호 교수는 최근 취업난과 학생들의 과열 경쟁으로 로스쿨 제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근본적인 법률가 양성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행정부와 기업 등에서도 아직 법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 교수는 최근 취업난과 학생들의 과열 경쟁으로 로스쿨 제도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근본적인 법률가 양성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행정부와 기업 등에서도 아직 법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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