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 전원 구속

‘4대강 담합’ 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6명 전원 구속

입력 2013-09-07 00:00
수정 201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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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 있어”

4대강 건설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입찰담합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이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와 설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삼성물산 천모·한모 전 전무,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인프라사업부문장 등이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들 고위 임원들이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의 손 전 전무였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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