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조양원 대표 등 3명 영장

‘내란음모’ 조양원 대표 등 3명 영장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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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회합서 기간시설 파괴 모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조양원(49)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47)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46) 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들에겐 이석기(51) 의원과 같은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국정원은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땐 국정원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검찰과 국정원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로 불붙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우위영(48) 전 진보당 대변인 등 9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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