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군 집에 있는지 확인 요청… 주민센터가 묵살”

[단독] “최군 집에 있는지 확인 요청… 주민센터가 묵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19 22:54
수정 2016-01-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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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경기 부천시 심곡3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2012년 6월 “최모(당시 7살)군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시는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4년 전 최군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등 일련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는 2012년 6월 1일자 심곡3동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통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 OO 학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중간 관리자, 동장이 순차공람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 주민센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2회 이상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학생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및 교육장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거나 다른 대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상의 내용은 중간 조사결과이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2012년 3월 입학한 최군이 두 달 뒤인 4월 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열흘가량 지난 5월 9일과 18일 2차례 최군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돼 동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최군 부모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자 6월 11일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가 직접 A군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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