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변호사들이 뽑은 ‘황당 법관’ 사례

서울 변호사들이 뽑은 ‘황당 법관’ 사례

입력 2016-01-20 16:49
수정 2016-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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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를 발표했다. 20일 발표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소개된 하위 법관 사례를 정리해봤다.

1.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마.”

판사의 역할은 사건을 판단하고 심리해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마”라면서 판단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조정회부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강제로 조정에 회부했다. 게다가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라며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했다.

2. “부잣집에 시집 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잖나.”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 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폭언하며 조정을 강요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신원을 계속 노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지칭하지 않고 이름을 계속 거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순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증언을 하러 나오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자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4. “한심하다, 한심해.”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피고인에 대해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구만.”,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했다.

또 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와 판사가 서로 반말조로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돼, 피고인 입장에서 볼 때 검찰과 재판부가 유착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5. “공탁하면 형을 깎아줄 줄 아느냐?”

피고인이 피해액 보전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자 “공탁하면 형을 깎아줄 줄 아느냐”고 말했다. 또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묻기에 “30분이 안 될 것 같다”고 변호인이 답하자 “무슨 30분이나 필요하냐”고 다그쳤다.

6. 5페이지 넘는 진술서는 읽기 싫다는 판사

쟁점이 복잡하고 주장이 많은 사건의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대해 “다음부터는 5페이지 이상 제출하면 5페이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그래서?” “그게 뭐?” 등 함부로 반말을 하거나 “전에 유사한 사건을 해 봐서 더 볼 것도 없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버린 판사도 있었다. 또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상위법관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변회가 하위법관의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상위법관의 사례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실제로 2013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하위법관의 사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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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평가, 2015 우수법관 8인
서울변회 평가, 2015 우수법관 8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6.1.20
연합뉴스
서울변회가 공개한 2015년도 우수법관(95점 이상) 8인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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