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모정’ 뺑소니 거짓 자백 50대 어머니 입건

‘빗나간 모정’ 뺑소니 거짓 자백 50대 어머니 입건

입력 2016-01-20 13:32
수정 2016-01-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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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도 구속

자식 대신 처벌 받으려고 거짓 진술을 한 여성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아들 대신 처벌받고자 허위로 자수하고 거짓말을 한 혐의(범인은닉)로 A씨의 어머니B(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께 장성군 삼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9.5t 화물차로 보행자 C(79·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직접 트럭을 몰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으니 처벌해달라며 아들 A씨의 행위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실으려고 전남 영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한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했다.

10여년간 화물트럭을 몰았던 B씨는 최근 자신이 하던 일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본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아들의 범죄를 숨긴 B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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