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침은 법률적 효력 없으므로 무효”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돌입
노동계,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강력 반발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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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해 9월 발언을 인용해 “노동부가 처음부터 한국노총과 ‘충분하게,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협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불과하고 전체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10%인 점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상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이런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서고 이날 오후 5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시점 등 투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36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관련 연합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폐기해야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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