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더니 요금 청구’…소비자 불만 스마트폰 ‘최다’

‘공짜폰이라더니 요금 청구’…소비자 불만 스마트폰 ‘최다’

입력 2016-01-22 10:24
수정 2016-0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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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작년 1372사담센터 구제 요청 1위…‘가짜 사태’ 백수오 상담 급증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통신회사 변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

‘단말기가 공짜’라는 말에 속아 통신회사를 옮겼다가 계약을 해지하느라 애를 먹었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계약 이튿날 ‘공짜 스마트폰’을 받고 좋아했지만 한달 뒤 날아온 요금청구서에는 당초 약속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청구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수차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업체는 위약금을 물어야 가능하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방문판매법상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업체 영업사원들은 막무가내였다.

다행히 A씨는 ‘1372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지, 겨우 고민걸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1372번으로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도내 8개 소비자 관련 기관에 접수된 작년 한 해 상담 건수는 8천474건에 달한다.

의류·섬유(252건·3%)나 헬스·휘트니스센터 회원권(189건·2.2%) 관련 불만도 있지만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단연 스마트폰(471건·5.6%)이었다.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가 전국을 휩쓸면서 충북에서도 백수오(275건·3.2%) 관련 상담이 많았다.

특히 전화 권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특수 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많았다. 2014년 이런 피해 상담이 2천49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천585건으로 3.6%(91건) 증가했다.

1372소비자 상담센터는 8천474건의 상담 중 16.5%(1천397건)를 처리,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나머지 83.5%(7천77건)는 피해자의 상담을 다른 기관에 알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계약일과 품목, 금액, 지급방법, 사업자의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계약 해제나 이행, 수리·보수 등 요구사항을 말로 알리기보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게 좋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즉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 해결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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