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측 “10억원 조희팔 조카에 전달”…선처 호소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주변 인물에게 전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김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 손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전까지 당시 현장에는 내연녀 김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김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원이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뒤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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