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의무교육인데 ‘부모 마음대로 홈스쿨링’ ②유학 가요, 한마디면 ‘묻지마 퇴학’ ③장기결석 3개월 지나면 ‘아무도 관리 책임 없어’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 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의 장기 결석을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홈스쿨링’(재택교육)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는 ‘거짓 전학’을 거르는 시스템이 없었다. 또 3개월 이상 결석한 어린이가 학교 서류상 ‘정원 외 관리’로 분류되면 그 누구도 아이를 찾을 의무가 없다.충남 서산경찰서가 지난 21일 발견한 장기 결석 초등학생 A(12)양은 부모에게 홈스쿨링을 받는 경우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초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했는데 A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부모 등의 아동 학대 흔적은 없었지만 학대에 이용될 수 있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한 셈”이라고 말했다.
전학 과정에서 사라진 아이들도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학을 할 경우 학부모는 기존의 학교에 앞으로 새로 들어갈 학교가 어디인지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새로 들어갈 학교에 장기 결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했다. 특히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사립 초등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학을 가면 퇴학원서를 쓰는데 전출을 보내는 학교는 퇴학원서를 쓰는 즉시 아동에 대한 관리 책임이 사라진다.
실제로 지난 19일 부산 서부경찰서가 찾은 B(10)양은 2014년 9월에 사립 초등학교에 퇴학원을 내고 그 학교를 떠난 뒤 이후 다른 어떤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다. 기존 학교는 B양의 부모가 퇴학원을 제출한 뒤 1주일간 전입한 학교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 요청이 오지 않자 ‘정원 외 관리’로 분류했다. 이 학교는 “B양이 다른 아이들처럼 해외 유학을 가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원 외 관리는 학교 입장에서 면죄부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포함되면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곳도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의무가 사라진다. 처음에는 결석이 1주일간 지속되면 학교장 및 지자체장이 출석을 2회씩 독려하고 교사가 가정방문도 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자로 처리하고 이후에는 관리를 중단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장기 결석 아동으로 신고된 사례 대부분이 정원 외 관리 대상자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외 관리의 경우도 1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리를 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가 의무 조항이 아니었고 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요청한 사례도 없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장기 결석 자체가 아동 방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홈스쿨링을 교육 체계 안에 편입시키고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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