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받는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1-26 23:04
수정 2016-0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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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 최대 2억 포상금

아동학대를 신고한 이웃 주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옆집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려도 괜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를 주저했다면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에서 아동복지법 등 99개 법을 적용 대상 법률로 추가한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누구라도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개정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알아채기 쉬운 이웃 주민,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교사 등도 신고를 꺼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제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방임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아동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상 신고 의무자는 의사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이다.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에게도 추가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공 부문의 구조적 비리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고등검찰청에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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