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봅슬레이 개척’ 강광배 교수 검찰에서 누명 벗었다

‘韓 봅슬레이 개척’ 강광배 교수 검찰에서 누명 벗었다

입력 2016-01-27 08:25
수정 2016-01-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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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원금 횡령·선수 강제노역’ 의혹 사실무근…불기소 처분

국내 썰매 종목의 개척자인 강광배(43) 한국체대 교수가 체육계 일각의 무책임한 폭로로 한때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검찰 수사로 혐의를 떨어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강 교수에 대해 경찰이 공갈과 강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6월께 검찰로 넘어온 이 사건은 강 교수가 국가대표 봅슬레이팀을 이끌던 2008∼2010년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다.

2008년 7월 강원도체육회로부터 봅슬레이 구입 대금조로 지원받은 돈 중 3천4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09∼2010년 후배 코치들에게 지급된 수당 등 7천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게 골자였다.

강 교수가 2010년 선수단 합숙소로 활용하던 강원도 평창의 펜션에서 선수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었다. 어머니 소유의 펜션을 보수하기 위해 선수들이 원하지도 않은 잡일을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체육계 일각에서 정제되지 않은 채 흘러나온 제보를 토대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 교수가 해외 제작사와 가격 협상을 벌여 봅슬레이 구매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 돈은 곧바로 봅슬레이 부품을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됐을 뿐 유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의 코치 수당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의 열악한 훈련비 형편을 고려해 선수단이 동의한 가운데 코치 수당 일부를 공금으로 돌리고, 외국인 용병 선수 급여나 물리치료비 등에 사용한 사정이 인정된 것이다.

‘강제노역’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대표팀 코치와 선수들은 강 교수 모친 명의의 펜션 전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휴식 시간에 보수 작업을 도운 사실이 있지만 강제로 작업에 동원된 게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는 훈련비가 지원되는 국가대표 공식 훈련기간이 아니어서 단체 숙소를 잡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다만 강 교수가 2008∼2009년 코치들과 함께 찍은 광고 촬영료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 5천만원 정도를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은 수사의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평소 사비를 아끼지 않고 대표팀의 각종 비용을 댔던 강 교수가 편의상 본인 금융계좌에 촬영료와 지원금 등을 함께 집어넣고 운용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재정 지원이 부족했던 대표팀 초창기의 미숙한 회계 관행 때문으로도 여겨질 사안이었다.

국가대표팀의 살림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 형편이 근본 원인이었다. 적정한 훈련비만 끊김 없이 나왔어도 문제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적 유용 의혹을 낳은 강 교수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 중에는 상당수가 훈련비 등 대표팀의 공적 용도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강 교수가 자비를 보태 구입한 훈련장비를 봅슬레이·스켈리톤 연맹에 기증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썰매 종목 발전에 헌신한 점도 고려됐다.

결국 검찰은 이 사안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소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 썰매 종목의 지도자 겸 선수로 활동하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9위의 기적을 일군 개척자다.

그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성장해 온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최근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등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강 교수는 1년 넘게 어깨를 짓누르던 형사소송의 짐을 내려놓고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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