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 체포에 해당,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동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수집한 증거”라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화성시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김씨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고,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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