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홍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홍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로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쯤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달 5일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게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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