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 변화도 없이
10일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성호가 경기 안산 대부도 불도방조제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4일간 시신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7일부터 시신을 훼손,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해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씨는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