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육으로 보기엔 과한 측면 있다”
제주지검은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등을 ‘1일 왕따’, ‘5일 왕따’로 지정해 해당 기간 반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반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왕따’ 제도를 훈육으로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지역 비슷한 사례들이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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