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명 관찰 인력 119명뿐… 예고된 ‘강남 전자발찌 살인’

2501명 관찰 인력 119명뿐… 예고된 ‘강남 전자발찌 살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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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 살해 뒤 발찌 끊고 도주… ‘날치기’ 두 번째 범행 때 덜미

경찰은 살인 사흘 뒤에나 알아
한 달 1명꼴 전자발찌 훼손
관리 인력 적고 예방기능도 없어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관리와 실효성 있는 범죄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H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5분쯤 A씨 자택에 들어가 A씨의 입과 코를 5분여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19일 A씨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고 옷은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했고, 법원은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6개월간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난달 23일 서초구의 한 고시원에 정착했고 최근 ‘떴다방’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A씨를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 15일에도 김씨가 A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는데 부동산 관련 투자 얘기를 나눈 것 같다”며 “김씨가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추적은 이튿날인 17일 오후 9시 37분쯤 김씨가 전자발찌를 끊으면서 시작됐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통보돼 신원과 위치가 경찰에 전달된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 있던 자신과 A씨의 차를 다른 곳에 숨기고 렌터카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는 서초 나들목(IC) 부근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그는 18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에서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경찰이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된 것은 범행 후 3일이 지난 19일이었다. 김씨를 추적하던 중 A씨가 거주하는 H아파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9일 오후 1시쯤 A씨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A씨를 찾았다. 이후 대전에서 잡힌 김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일각에선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김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김씨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김씨는 또 간단한 절단 공구로 전자발찌를 손쉽게 풀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이들 가운데 이를 훼손하거나 잠적한 사람은 55명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2501명이지만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은 119명에 그쳐 직원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막중하다”며 “또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24시간 감독을 하고 있지만 범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를 지능화하고 관리 감독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흉악범들의 경우에는 보호수용제도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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