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군 인권 활동 견제용 육군 ‘짝퉁’ 아미콜…상표등록 불허

민간 군 인권 활동 견제용 육군 ‘짝퉁’ 아미콜…상표등록 불허

입력 2016-06-26 17:06
수정 2016-06-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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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문 글자체만 다를 뿐이어서 수요자 기만할 염려”

군인권센터 아미콜
군인권센터 아미콜
한 시민단체의 상담 전화 명칭과 똑같은 ‘짝퉁’ 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해 군인의 인권 활동을 막으려 한 군당국의 계획이 수포가 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허청은 이 단체가 육군본부의 ‘아미콜’(Armycall) 업무표장 등록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육본은 아미콜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권리자는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표는 영리 사업에 쓰이는 표장, 업무표장은 비영리 사업에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한다.

육본은 2014년 6월 ‘아미콜’이라는 영문 단어의 업무표장 등록을 신청했다. 이 이름으로 군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상담 전화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똑같은 명칭의 사업이 이미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1월부터 군 내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겪은 병사의 전화 상담을 받는 ‘아미콜’을 운영했다.

2014년 초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침해에 관심이 높아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을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전화 상담원 양성과 홍보 예산 1천여만원 중 900여만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그러자 육본은 아미콜을 이용하면 근신, 영창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라고 명령하는 등 민간 활동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아미콜’이 아닌 군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 상담 전화 ‘국방헬프콜’을 활용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육본은 2014년 6월 특허청에 ‘아미콜’이란 단어의 업무표장 등록 신청을 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에서 영문 글자체만 살짝 바꾼 것이었다.

‘짝퉁’ 아미콜에 진짜 아미콜 표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군인권센터는 곧바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했다.

특허청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은 군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업무와 관련한 표장으로 이미 널리 인식돼있으며, 육군 ‘아미콜’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과 영문 글자체만 다를 뿐이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측은 “이미 국방헬프콜을 운영하는 육군이 ‘아미콜’을 등록하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을 못 쓰게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아미콜’은 지난해 1천800통의 전화로 600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병사 뿐만 아니라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단체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당시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에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아미콜’을 방해하려 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홍보 효과를 크게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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