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출국금지… 공익인가 기본권 제한인가

나도 모르는 출국금지… 공익인가 기본권 제한인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23 22:00
수정 2017-04-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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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조치 4년새 72% 급증

“도주 땐 수사 지연… 공익 우선”
“기본권 보호 위해 최소화해야”
‘출국금지 영장제’ 도입 주장도
검찰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출국금지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568건이던 출국금지자는 2014년 974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 4714명까지 71.7% 급증했다. 출국금지 요청 기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검찰만 해도 출국금지 조치한 사람이 2012년 4269명에서 2016년에는 6919명까지 늘었다.

출국금지가 늘어나면서 이의신청도 덩달아 많아져 2012년 68건에 그치던 신청이 지난해엔 236건 접수됐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수사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해외출장이나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국금지 조치 급증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공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출국금지 조치 요청은 전적으로 수사 검사의 재량이지만, 혐의의 중대성·도주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역으로 중요 혐의자가 출국해 수사·재판이 지연되거나 장기 미제사건이 될 경우 비난도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수사상 효율성, 조치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검사의 결정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등은 출국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의 경우 1개월, 재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 무한 연장도 가능하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자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출국금지는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7대(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단순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위헌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출국금지 역시 구속·체포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출국금지 영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18대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처럼 완전한 제한이 아니어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정한 사법적인 통제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기관에 긴급 출국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통상적으로는 제3자가 심사해주는 제도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금지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입법례는 외국에서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출국금지는 행정상 처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부연구위원은 “출국금지는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 정도가 엄격하지 않아 영장주의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출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넓은 부분, 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한 통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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