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담배판매 처벌하는 ‘담배사업법’, 면세담배 판매엔 적용 못 해”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시중에 내다 판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인 S사의 소매인인 진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총 525회에 거쳐 4억7천72만원 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인 판매가 아예 금지된 군용 면세담배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일반에 판매할 경우에도 형사처분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특수용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봤다.
한편 담배사업법은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판매한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상 벌과금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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