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실형

‘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실형

입력 2017-11-02 11:23
수정 2017-1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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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 충분히 인정”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하며, 그 외에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찾을 수 없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당시 음주와 정신적 문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88)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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