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 충분히 인정”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심장질환이 급격히 나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하며, 그 외에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찾을 수 없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당시 음주와 정신적 문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88)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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