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내년 전국서 확대 시행
국내 중고차 수출업자인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천700여만원을 체납한 채 사업을 꾸려왔다.그는 체류 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됐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A씨 사례처럼 외국인이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까지 92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천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간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 행태가 벌어지곤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5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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