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생리대’ 피소 김만구 교수 9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위해 생리대’ 피소 김만구 교수 9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입력 2017-11-02 21:21
수정 2017-11-02 2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부인…“제품명 내가 말 안 해”

‘위해 생리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가 2일 검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올해 3월 국내에 시판 중인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가 피해를 본 생리대 생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교수는 출석에 앞서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 제가 먼저 ‘릴리안’ 생리대 제품명을 밝힌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촉발된 과정에 대해 “모 기자가 (방출실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실험자에게 재확인하는 거라고 하길래 모든 걸 다 설명해줬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 내가 (제품명을) 얘기한 것처럼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천으로 된 손가방에 가득 준비한 자료들을 가리키며 “국감 때 답변하려고 만든 자료인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 표를 만들어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도 “저는 유해물질 방출실험을 했고 제품명들이 포함된 보고서를 SBS 작가, 여성환경연대, 식약처에 줬다”며 “릴리안이 포함된, 제가 만들지 않은 자료가 나돌아다닌 것”이라며 자신이 먼저 릴리안 제품명을 밝힌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김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릴리안 생리대의 제품명을 먼저 밝힌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대로 고소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릴리안 제품이 위해 생리대로 지목돼 피해를 보자 이 제품을 생산한 깨끗한나라가 지난 9월 5일 김 교수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재작년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로 생리대 11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시행했으며, 지난 3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리대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여성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생리대 유해 논란이 일었고 제품명이 공개된 깨끗한나라는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다.

이 사건을 배당받고 두 달간 수사를 벌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환경·보건범죄 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교수를 상대로 유해물질 방출실험을 한 경위와 소요자금, 시험과정, 시험결과 발표 과정,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품명 밝혀지는 과정의 고의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