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해 들어 두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뒤 이달 15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16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 정체 상태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추정했다.
17일 서울시 관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간 벌써 두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단말기에 찍고 승차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바라본 강남대로의 시야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2018.1.1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6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7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도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대기 정체 상태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과학원은 추정했다.
17일 서울시 관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간 벌써 두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단말기에 찍고 승차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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