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06:41
수정 2018-01-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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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범죄수익 환수율 3% 미만…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커져공정거래조사·일반 형사부도 대폭 인력 강화…이달 조직개편

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담부서 설치로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인력 확충은 물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징수조직을 운영하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미납 환수액이 2천억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조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이 동결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합 등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경제사범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검찰도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는 줄이면서도 경제, 금융 등에 관한 특별수사 사건은 계속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내 일반 형사부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2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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