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확정판결 때까지 임의 처분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앞서 동결된 내곡동 주택(28억원에 매입)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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